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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 2026-782호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8월 10일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