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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자연위를 누비는 생태관광지역을 소개합니다.
생태관광지역이란?
-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?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‘생태관광지역’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자연자원의 보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화 하여 생태에 기반한 지역발전체계 구축을 추구합니다.
지정방법 및 절차
지정방법
- 서면평가,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생태관광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
지정절차

- ①후보지 공모 및 추천(기초자치단체)
- ②서면평가(1차)(심사위원회)
- ③현장조사(2차)(심사위원회)
- ④부처협의(환경부↔문체부)
- ⑤최종심사(심사위원회)
- ⑥지정·공고(환경부)
- (심사위원회) 자연보전국장, 학계, 생태관광 업계 등 15명 이내로 구성
‘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(’13.12.5)
지자체 공모, 현장조사, 전문가 심사, 부처협의 등을 거쳐 12개 지역을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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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현황
①부산-낙동강하구, ②울산-태화강, ③양구-DMZ, ④인제-생태마을,⑤평창-어름치마을, ⑥서산-천수만, ⑦서천-금강하구및유부도, ⑧순천-순천만, ⑨울진-왕피천계곡, ⑩창녕-우포늪, ⑪남해-앵강만, ⑫제주-동백동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