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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마당
지역마당
정의
자연위를 누비는 생태관광지역을 소개합니다.
자연생태(복원)우수마을이란?
-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 또는 훼손된 생태계를 잘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여 생태마을로 지정하고 있으며,
생태 보전?복원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지정기준
가. 자연생태우수마을
- (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) 생태·경관보전지역 등 우수 생태지역을 포함한 지역 또는 숲·습지·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
- (경관·녹지공간) 마을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한 지역 또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, 동·식물 서식지 등 수려한 경관을 갖춘 지역
- (친환경 생활양식) 취락구조·건축물 등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,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사용, 돌담·흙벽·나무 등 친환경 건축물 사용, 무공해 농법 사용,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여부
- (주민활동, 지역문화 등) 주민협의체 구성·운영, 무공해 농산물 생산·판매활동 여부, 전통 문화재 보유, 보전활동관련 수상경력 등
나.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
- (훼손생태복원) 주변 생태계와의 조화 여부, 생물 다양성의 확보, 복원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등 생태복원 결과의 효과 및 변화도
- (운영·관리 실태) 탐방객 수, 복원관리 프로그램의 개발·활용, 주민·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또는 복원 후의 관리노력